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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포도시관리계획(산본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산본지구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법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