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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제2003- 17 (2003. 11. 25)호로 지정승인 및 제2004-2 (2004. 1. 7)호로 실시계획승인된 구지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의거 지정 (변경)승인 및 동법 제18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이를 동법 제7조의3및 동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