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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04-103(200478)호로 결정된 제1종지구단위계획(매곡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확정측량결과 일부면적조정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27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도시관리계획(매곡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