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2종지구단위 계획 수립된 학하지구(가산CC)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같은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고시로써 갈음합니다. 변경 결정 고시의 관계도서를 칠곡군청(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