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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2004-176(2004.6.14)호로 지정된 광명5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광명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