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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고시 제2004-243(2004.9.4)호로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용도지구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도로) 결정 사항에 대한 지형도면을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