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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04-167호(2004. 9. 4)호로 변경결정된 원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별표 1 중 제1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