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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학교,방수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