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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태인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사항 지형도면 승인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을 정읍시청과 관할 신태인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