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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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04-43호 | ||
| 담당기관 | 고성군 | ||
| 고시일 | 2004-09-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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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고시 제2004-168(2004. 9. 4)호로 결정된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 76-10번지 일원 출입국관리사무소(C · I · Q) 설치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건설도시과(033-680-339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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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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