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04-24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2004-09-0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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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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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 내 이주단지 조성 및 10호 이상의 소규모 취락에 대하여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직답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7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도시계획과), 김해시(도시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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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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