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발제한구역내 이주단지 조성 및 10호이상의 소규모 취락에 대하여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 제30조, 같은법 제37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경상남도(도시계획과) 김해시(도시과) 및 진해시(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