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삼산공원) 결정(변경)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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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04-7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2004-09-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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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해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 삼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성계획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과(☎330-35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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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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