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도 지정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변경등 고시(산자 목조 불상 등과 배령연대 보호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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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고시 제2004-38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 ||
| 고시일 | 2004-09-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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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예고한 서산자 목조 불상 등과 변경 예고한 배령연대 보호구역 지정 등을 동 조례 제19조, 제20조,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지정 문화재 등 지정, 문화재관리단체 지정 및 보호구역 등을 변경키로 하고 동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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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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