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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4-111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04-09-0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양오초등학교 조성사업 / 양지중학교 조성사업
첨부파일

1. 남양주시 고시 제2004-10호(2004. 1. 19)로 시설 결정된 남양주 오남도시계획시설(도로 : 중3-1호, 학교 : 양오초등학교, 양지중학교)에 대하여 오남읍 양지리 산62-5번지 일원의 쌍용아파트외 2개소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진입도로개설공사 및 학교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봉마건설 대표 신재용외 2개업체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함에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공고 제2004-422호(2004. 7. 19)로 사전 공고를 완료하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의 고시를 합니다. 3. 상기사업과 관련된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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