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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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4-1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4-09-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양오초등학교 조성사업 / 양지중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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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시 고시 제2004-10호(2004. 1. 19)로 시설 결정된 남양주 오남도시계획시설(도로 : 중3-1호, 학교 : 양오초등학교, 양지중학교)에 대하여 오남읍 양지리 산62-5번지 일원의 쌍용아파트외 2개소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진입도로개설공사 및 학교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봉마건설 대표 신재용외 2개업체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함에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공고 제2004-422호(2004. 7. 19)로 사전 공고를 완료하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의 고시를 합니다. 3. 상기사업과 관련된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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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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