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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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4-11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4-09-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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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계원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시행 예정인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04. 3. 11 조건부 심의의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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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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