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실시계획(변경)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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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04-6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04-09-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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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시고시 제26호(1994.08.05)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중로2류44호선),부천시고시 제'97-40호('97.06.12)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중로1류19호선),부천시고시 '99-71호(2000.01.10)로 실시계획인가(1단계 구간),부천시고시 제2002-25호(2002.04.08)로 실시계획인가(3단계 구간)된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19호선) 2단계 구간 사업에 대하여 2. 도시계획사업을 변경시행 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3. 관계서류는 부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032-320-2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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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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