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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2004-214호(2004.7.23)로 결정된 광명(철산2ㆍ3, 하안본1ㆍ2단지, 철산동 단독필지구역)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명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