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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결정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건축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