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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변경결정하고, 제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건축녹지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