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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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04-168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2004-09-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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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 76-10번지 일원 출입국관리사무소(C · I · Q)설치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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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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