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고시(신생연립재건축정비 사업조합 외1개사)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고시(신생연립재건축정비 사업조합 외1개사)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4-114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04-09-0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신생연립재건축정비사업
첨부파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41-8번지외 2필지상 신생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외 1개사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주택과 031-590-4419)에 비치하였으니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과 그 밖에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