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고시(신생연립재건축정비 사업조합 외1개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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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4-11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4-09-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생연립재건축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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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41-8번지외 2필지상 신생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외 1개사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주택과 031-590-4419)에 비치하였으니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과 그 밖에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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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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