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현도시계획시설(어업용페스티로폼감용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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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04-6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 고시일 | 2004-09-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현 도시계획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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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제14호(1994.1.24)로 최초 결정되고, 경상남도고시제2001-108호(2001.4.28)로 변경 결정된 신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에 관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 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실시계획의 고시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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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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