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공원:호계근린공원)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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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4-5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04-08-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호계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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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도시계획시설(호계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제5항 및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면적정정)과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하였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양시청 도시개발과 및 동안구 건설과, 호계2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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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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