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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관리계획(번암,천천,계남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 갈음합니다. 2. 관계도서를 장수군 건설과,번암면,장계면,천천면,계남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