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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도로,시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