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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코자 합니다 2.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해운대구청(건축과), 금정구청(건축과), 강서구청(건설과), 기장군(교통지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