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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03-255호(2003.7.26), 칠곡군 고시 제2003-19호(2003.8.5) 및 제2004-19호(2004.8.2)로 결정 및 변경 결정된 약목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칠곡군청 도시주택과 및 약목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