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4-23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4-08-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소현동 주택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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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신소현동 119-2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주택법 제17조 규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를 의제 처리한 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동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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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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