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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04-105호
담당기관 경기도 고양시
고시일 2004-08-23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1. 경기도 고시 제1999-34('99.2.23)로 결정되고 고양시 고시 제2002-46호('02.5.4)로 실시계획 인가된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하여 환지계획 변경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을 사유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22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 하였기에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961-2381) 및 건설사업소(☎031-961-30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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