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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초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