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5개 파일 더보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금남·상록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동구청 도시국 도시개발과, 서구청 도시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하고 사업시행 부서에 비치 2004년 08월 21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