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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북 음성군 대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권한위임사항(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음성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