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27개 파일 더보기
1. 충북 음성군 대소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국토의계획의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음성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