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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부산진구(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