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변경 제한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4-6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4-08-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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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공공시설의 무임승차와 포도송이 개발로 인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된 김포시고시 제2003-59호(2003.5.20), 김포시고시 제2003-78호(2003.7.22)에 대하여 신도시 축소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지역을 축소 및 일부 완화하고 현재 수립중인 북부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상 손실 예방과 합리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당초 제한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같이 변경 제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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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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