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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변경 제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 변경 제한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4-62호
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
고시일 2004-08-1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1.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공공시설의 무임승차와 포도송이 개발로 인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된 김포시고시 제2003-59호(2003.5.20), 김포시고시 제2003-78호(2003.7.22)에 대하여 신도시 축소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지역을 축소 및 일부 완화하고 현재 수립중인 북부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상 손실 예방과 합리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당초 제한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같이 변경 제한 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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