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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명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ㆍ주차장ㆍ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광명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