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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고시제2003-43(03.3.31)호 및 서산시고시제2003-28(2003.4.16)호에 의거 변경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서산시(도시과 041-660-2431)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