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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계획시설(도로 및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와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지역도시과(330-24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