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04-4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고성군 | ||
| 고시일 | 2004-08-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설악오션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외 2개 파일 더보기 |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고시 제2004-141(2004. 7. 31)호로 결정된 고성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25번지 일원 설악 오션파크 골프클럽 조성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건설도시과(680-339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