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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신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4년 8월 5일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