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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관계도면은 부산광역시청(도로계획과) 및 기장군(건설과)에서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