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용인시고시제2003-220(2004.9.22)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단국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및 제32조,경기도사무위임조례제3337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조성계획변경수립)변경결정과,지형도면승인,동법86조 및 제88조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과실시계획인가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제91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용인시청도시과(T031-329-2383)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