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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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4-9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4-08-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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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고시 제35호('03. 5. 12)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이 기 개설되어 구국도47호선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기 건축이 되어 있는 건축물 등 사유지가 과다하게 편입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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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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