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1개 파일 더보기
1.광명(철산2ㆍ3, 하안본1ㆍ2단지, 철산동 단독필지구역)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광명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