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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안양 삼성천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안양 삼성천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4-58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고시일 2004-08-0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삼성천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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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308호(97.9.9) 지구지정 변경승인, 안양시고시 제33호(03.5.20)로 주거환경 개선계획 변경고시된 안양삼성천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 제8조의규정(구 도시계획법 제3조6호,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를 안양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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