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4-38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 | ||
| 고시일 | 2004-08-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
1. 광주광역시 문화재위원회에서 광주호 호수생태원주변 중로3류19호선 도로부지내에 시 기념물 제16호 왕버들을 보호하고자 수관으로부터 10m를 이격하도록 심의 사항을 이행하고자, 2. 광주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중로3류 19호선)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3. 아울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고시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개발과와 민원봉사실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08월 01일 광주광역시북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