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군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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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04-14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2004-07-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설악오션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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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1996-131(1996. 7. 2)호로 고시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25번지 일원 설악오션파크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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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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