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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학교, 유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학교, 유수지) 결정.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해당구청 도시관리과(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