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하게 된 도시계획(도로)의 조정 및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자 입안한 수원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하였기에 같은법 제 30조 제6항, 시행령 제25조 및 제32조 제4항,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